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3.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와 나중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34 재일46014-2134 재일460142134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