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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3.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

재일46014-2138 재일46014-2138 재일460142138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은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그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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