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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3.

공공사업 필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2140 재일46014-2140 재일460142140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경찰관서 청사 포함) 건축용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 수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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