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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3.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 부수토지가 규정을 초과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19950823 199508 1995 08 23

요지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 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해당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용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주택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수가 있슴. 3. 또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1994.07.0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 토지가 농민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수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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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주택 부수토지가 규정을 초과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재일460142143 19950823 199508 1995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