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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9.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 여부

재일46014-2162 재일46014-2162 재일460142162 19950829 199508 1995 08 29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환지 지구내의 토지를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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