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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29.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재일46014-2166 재일46014-2166 재일460142166 19950829 199508 1995 08 29

요지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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