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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7.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방법

재일46014-217 재일46014-217 재일46014217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67, 1994.04.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167, 1994.04.27 1.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 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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