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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30.

임대주택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 취득 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192 재일46014-2192 재일460142192 19950830 199508 1995 08 30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 되며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분양후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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