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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8. 30.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때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재일46014-2194 재일46014-2194 재일460142194 19950830 199508 1995 08 30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2. 공동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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