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재일46014-2204 재일46014-2204 재일460142204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소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가 하천법(법률 제2292호)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후 손실보상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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