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206 재일46014-2206 재일460142206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구 ○○아파트가 준공되기전에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인 ○○으로 거주이전하고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등을 지급하고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아파트가 준공된후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인 ○○으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해당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