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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경우

재일46014-2207 재일46014-2207 재일460142207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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