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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08 재일46014-2208 재일460142208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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