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재일46014-2209 재일46014-2209 재일460142209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아니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