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2211 재일46014-2211 재일460142211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문의 경우 직업이 군인에서 개인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바뀐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