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2211 재일46014-2211 재일460142211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문의 경우 직업이 군인에서 개인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로 바뀐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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