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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

재일46014-2213 재일46014-2213 재일460142213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개정소득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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