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처리방법
재일46014-2217 재일46014-2217 재일460142217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과 같이 명의신탁해지이 경우 당해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 계약서등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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