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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

대토하는 농지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2218 재일46014-2218 재일460142218 19950901 199509 1995 09 01

요지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문1)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귀문2)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3)의 경우 대토하는 농지가 공유인 때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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