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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253 재일46014-2253 재일460142253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2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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