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처리방법
재일46014-2256 재일46014-2256 재일460142256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질의서에 동봉한 현금(1만원)은 붙임의 소액환으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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