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재일46014-2257 재일46014-2257 재일460142257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991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다른 지방에서 직장을 가진 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같은 세대원이 아닌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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