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258 재일46014-2258 재일460142258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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