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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재일46014-2262 재일46014-2262 재일460142262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1992.06.30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995.06.30 고시된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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