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재일46014-2263 재일46014-2263 재일460142263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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