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46014-2264 재일46014-2264 재일460142264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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