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2.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분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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