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274 재일46014-2274 재일460142274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큰 1가구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동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가구당 면적이 가장큰 1가구만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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