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시기
재일46014-2275 재일46014-2275 재일460142275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는 그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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