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8.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재일46014-227 재일46014-227 재일46014227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같은 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때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가구별로 같은 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정함. 3. 귀문 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8, 1992.08.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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