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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1세대 1주택을 판정 시 적용할 신축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2 재일46014-22 재일4601422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신축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을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이 1994.07.30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갑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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