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8.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예정신고 시기
재일46014-233 재일46014-233 재일46014233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995.01.01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 한 재산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환산한 가액과 상속당시 또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거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장기할부매매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장기할부 조건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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