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8.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날 이후 1세대 2주택 여부
재일46014-234 재일46014-234 재일46014234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에는 당해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