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8.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 판정
재일46014-235 재일46014-235 재일46014235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가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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