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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8.

상속받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문제

재일46014-236 재일46014-236 재일46014236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상,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가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으로 취득 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윽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령 제166조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5.01.01이후거래분부터 다음의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상속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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