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6.
재건축한 건축물을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재일46014-2382 재일46014-2382 재일460142382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1995.03.30자로 확정ㆍ공포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이전 절차에 대하여는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할 사항이며,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3. 재건축한 건축물의 명의신탁시기도 위 "2"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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