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7.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일46014-2386 재일46014-2386 재일460142386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있어서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중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이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건물을 양도한 때 이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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