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7.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된 직장소재지의 시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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