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7.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된 직장소재지의 시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재일460142387 19950907 199509 1995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