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7.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
재일46014-2390 재일46014-2390 재일460142390 19950907 199509 1995 09 07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내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내의 토지만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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