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3.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의 요건
재일46014-2406 재일46014-2406 재일460142406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써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된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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