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3.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방법
재일46014-2408 재일46014-2408 재일460142408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계약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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