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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3.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의 비과세요건

재일46014-2417 재일46014-2417 재일460142417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양도 당시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귀 질의의 경우 1992.12월)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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