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3.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418 재일46014-2418 재일460142418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직장에서의 복귀 발령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을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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