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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자산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만기 전 양도의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여부

재일46014-2432 재일46014-2432 재일460142432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비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매각차손"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채권 등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한 후의 부수, 즉 손실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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