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2435 재일46014-2435 재일460142435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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