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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인지 여부

재일46014-2436 재일46014-2436 재일460142436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곌르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및 현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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