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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16.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438 재일46014-2438 재일460142438 19950916 199509 1995 09 16

요지

1세대1주택과 그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 잔존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매수자의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 수용됨으로써 잔존부수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잔존토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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