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0.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시 취득시기
재일46014-2466 재일46014-2466 재일460142466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과도면적 부분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1.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 신고및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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