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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0.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의 의미

재일46014-2467 재일46014-2467 재일460142467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당시 이러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2. 그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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