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0.
영농목적 취득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보유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476 재일46014-2476 재일460142476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주택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가. 총리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원적지 포함) 또는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이내 일 것 라.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자가 영농목적으로 농지의 소재지(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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