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0.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감면 내용
재일46014-2485 재일46014-2485 재일460142485 19950920 199509 1995 09 20
요지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회신과 같음
본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